제46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을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을 조건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입된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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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32cd09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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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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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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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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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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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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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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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f5b6b22 -
2020-12-22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397f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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