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개정 2007.5.25>

제22조 (평정의 채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감등의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7.5.25>

**②** 확인자가 교감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5.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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