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교감등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1. 평정대상 교감등 전원의 분포비율
2.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정대상 교감등 전원의 분포비율
2.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