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개정 2007.5.25>

제26조 (평정결과의 공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