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개정 2007.5.25>

제28조의1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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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사에 대하여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개정 2015.12.31>

**②**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되, 교사의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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