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①** 연수성적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5.12.31>
**②** 연수성적평정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연수성적평정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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