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가산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①**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만을 말하며,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01.7.7, 2007.5.25, 2012.11.6>
**②**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7.7>
**③** 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1.7.7, 2007.5.25, 2008.2.29, 2012.11.6, 2013.3.23, 2015.12.31, 2016.12.30>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ㆍ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6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5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ㆍ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점의 범위안에서 학년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4. 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나.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다.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④** 제3항제4호의 가산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일년간의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며, 해당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1.6, 2013.3.23>
**⑤**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12.11.6>
1.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읍ㆍ면ㆍ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⑥** 명부작성권자는 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 중 2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통가산점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고,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한다. <개정 2007.5.25, 2012.11.6>
**⑦** 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가산점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5.25, 2012.11.6, 2014.11.4>
**⑧** 가산점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2.11.6, 2015.12.31>
**⑨** 가산점 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11.6>
**②**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7.7>
**③** 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1.7.7, 2007.5.25, 2008.2.29, 2012.11.6, 2013.3.23, 2015.12.31, 2016.12.30>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ㆍ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6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5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ㆍ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점의 범위안에서 학년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4. 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나.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다.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④** 제3항제4호의 가산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일년간의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며, 해당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1.6, 2013.3.23>
**⑤**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12.11.6>
1.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읍ㆍ면ㆍ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⑥** 명부작성권자는 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 중 2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통가산점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고,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한다. <개정 2007.5.25, 2012.11.6>
**⑦** 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가산점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5.25, 2012.11.6, 2014.11.4>
**⑧** 가산점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2.11.6, 2015.12.31>
**⑨** 가산점 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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