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전력 조회)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경우에는 그 교육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력 조회서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전력(前歷)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력 조회 통보서에 따라 20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력 조회 통보서에 따라 20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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