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임용 동의 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학인사위원회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임용기간이 끝나는 교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의 동의 또는 임용의 동의를 할 때에는 그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와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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