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관계 공무원의 회의 참석)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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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교육부의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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