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간사와 서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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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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