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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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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