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교육공무원임용령
**①**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교육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④** 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 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교육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④** 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 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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