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의 교장 등의 공모 및 교원의 초빙 <개정 2011.12.28, 2012.12.4>

제12조의6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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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의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4>

**②** 제1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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