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승진 및 강임

제18조 (강임의 순위)

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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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의 하순위자로부터 행한다. 다만, 본인이 강임을 원할 때에는 순위에 불구하고 강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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