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신규채용

제9조의2 (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

교육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조교는 제외한다)을 채용(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채용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는 해당 대학 소속 교원인 위원과 외부인사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3.4.11>

**③**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의 위원 중 채용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의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4.11>

**④** 채용 심사 대상자는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⑤**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4.11>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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