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신규채용

제9조의4 (교장 등의 임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장이나 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장이나 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장ㆍ원장 및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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