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제출서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응시원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응시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8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0.7, 2022.9.5>
1. 응시원서 제출 당시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한국사 능력 검정 응시일자, 수험번호 또는 인증번호, 합격등급
2. 응시원서 제출 당시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그 결과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발표될 예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 한국사 능력 검정 응시일자, 접수번호 또는 수험번호, 응시등급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 외에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5>
1. 교원자격증 사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2. 출신학교(교육대학등만 해당한다)의 모든 학년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9.5, 2024.11.8>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1. 응시원서 제출 당시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한국사 능력 검정 응시일자, 수험번호 또는 인증번호, 합격등급
2. 응시원서 제출 당시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그 결과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발표될 예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 한국사 능력 검정 응시일자, 접수번호 또는 수험번호, 응시등급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 외에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5>
1. 교원자격증 사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2. 출신학교(교육대학등만 해당한다)의 모든 학년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9.5, 2024.11.8>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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