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응시수수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9.5, 2024.11.8>
**②** 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③** 시험실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1.8>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한부모가족증명서
3.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액을 각각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9.5, 2024.11.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②** 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③** 시험실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1.8>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한부모가족증명서
3.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액을 각각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9.5, 2024.11.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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