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신설 1997.2.25>

제1조 (목적)

교육공무원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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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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