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1997.2.25>

제14조 (감사원에 대한 통보)

교육공무원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교육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전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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