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1997.2.25>

제15조의1 (징계기준 등)

교육공무원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