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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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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