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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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92ea30a -
2020-02-18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20afcf -
2017-07-26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519297 -
2014-11-19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97d920 -
2013-03-23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904514 -
2012-12-11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9c49a23 -
2012-03-21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7acac56 -
2011-12-31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aa08d1 -
2011-05-19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85041d2 -
2010-02-04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97a4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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