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공시의 권고 등)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5조의2 제6조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교육감은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보의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관할하거나 지도ㆍ감독하는 교육관련기관: 교육감
2. 제1호 외의 교육관련기관: 교육부장관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