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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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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