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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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0c8873 -
2019-08-20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da3862 -
2014-05-28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3f3fb9 -
2013-03-23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f427a0 -
2012-01-26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6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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