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특구의 지정해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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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의 달성이 매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구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구체적 요건과 지정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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