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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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차별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세부 내용
2.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
3. 그 밖에 특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실시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구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구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ㆍ교육전문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행정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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