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제17조의4 (생명존중의식 함양)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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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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