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제22조의1 (기후변화환경교육)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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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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