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제22조의3 (학교체육)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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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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