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조 (목적)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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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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