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설립관련 보고)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7>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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