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제20조 (총무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총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 등 문서관리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국유재산의 관리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비상계획업무
10.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1. 법령과 예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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