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직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
1.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ㆍ연구
2. 학습자료의 개발ㆍ보급
3.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4.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
1.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ㆍ연구
2. 학습자료의 개발ㆍ보급
3.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4.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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