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33조 (위원장의 직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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