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장 총칙

제2조의1 (정의)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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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2. "내부거래"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상계(相計)되어야 하는 시ㆍ도교육청 안에서의 개별 회계실체간의 거래를 말한다.
3. "회계실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별 회계실체: 교육비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
나. 유형별 회계실체: 개별 회계실체를 그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회계를 말한다.
다. 통합 회계실체: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시ㆍ도교육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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