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수익의 분류)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체수익: 시ㆍ도교육청이 고유활동을 통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2. 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이전받은 수익
3. 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익
1. 자체수익: 시ㆍ도교육청이 고유활동을 통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2. 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이전받은 수익
3. 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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