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원가계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원가계산은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원가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된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
**③** 원가계산 및 배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3.3.3>
**②** 원가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된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
**③** 원가계산 및 배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3.3.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