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7장 주석ㆍ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개정 2015.6.25> 제36조 (주석 등의 작성지침)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석ㆍ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서식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5.6.2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5조 (부속명세서) 다음 조문 → 제37조 (자산의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