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조 (교정제복)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정제복은 교정모(矯正帽), 교정복(矯正服), 교정화(矯正靴), 견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과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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