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교정공제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사장ㆍ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