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자본금)

교정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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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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