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사무소)

교정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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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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