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교정공제회법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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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
@68329d5 -
2015-08-11
법률: 교정공제회법 (제정)
@9704b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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