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대의원회)

교정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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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의원회는 제8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항 또는 제대로 다 갖추지 아니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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