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승진임용의 방법)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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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
3. 특별승진

**②** 법무부장관은 같은 해에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병행하여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승진임용의 방법별로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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