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납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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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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