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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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9907ac2 -
2016-12-02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c8c1e00 -
2016-01-27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타법개정)
@bd55378 -
2011-06-08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타법개정)
@b827c48 -
2011-04-12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d62ba3b -
2010-01-25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cfe83d8 -
2008-03-21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타법개정)
@bd9dbaf -
2007-12-21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49170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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